새정치 "국정원 셀프복구·셀프발표 못 믿어"

"로그기록 등 30개 요구자료 제출, 진상 조사 때 전문가 5명 이상 참여 보장해야"

(자료사진)
야당이 27일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자료를 100% 복구했으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해킹프로그램 로그기록 원본 등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과 국회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회조사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이 국회조사를 앞두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삭제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료를 100% 복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데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100% 복구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 의혹과 관련 5대 미스테리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원 직원이 '삭제키(Delete)'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했다'면서도 자료 복구에 일주일이 소요한 국정원에 대해서도 "서너 시간이면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데도 자료 복구를 핑계로 자료를 꿰맞추기 위해 시간 끌기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무슨 이유로 자료 복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시간을 끌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진상규명 절차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변명을 듣고 끝내는 수준의 형식적 조사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제조건도 제시했다. ▲ 로그파일 원본 등 야당이 요구한 30개 자료 제출 ▲ 조사위원회에 시스템전문가와 네트워크전문가, 해킹전문가, 로그분석전문가, 포렌식 복구전문가, DB전문가, 암호전문가 등 7개 분야 전문가 중 5명 이상 참여 ▲ 제출 자료를 조사할 충분한 기간(최소 한 달)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민간인에 대한 불법 해킹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해야할 자료, 충분한 분석기간과 분석을 할 전문가가 갖추어질 때에야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우리당이 제시한 선제조건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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