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 24곳과 손해보험회사 16곳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송제기시 소송가액 및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제기 의사결정시 준법감시인과의 합의절차도 지켜야한다.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감독규정개정 T/F를 통해 관련 내용의 규정화가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올해 보험회사의 소송은 지난해 보다 30~40%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천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에 이른다.
금감원은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지급횟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도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