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대세… 하지만 150미터 이상은 불법"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

여러분 요즘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론, 무선으로 비행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요즘은 영상촬영부터 택배배달에 재난현장 구호활동까지 누비면서 그야말로 '드론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취미로까지 쓰이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드론의 미래,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이종헌 부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종헌>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원래 군사용이었다면서요?

◆ 이종헌> 드론이 처음 사용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인 것 같아요. 대공사격 연습을 하기 위한 표적기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타깃 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가 데뷔 전에 타깃드론 생산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웃음) 또 그런 역사가 있군요. 재미있네요. 그렇게 군사용으로 만들어지다가, 언제부터 개인들이 취미로 날릴 만큼 폭발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진 거죠?

◆ 이종헌> 불과 2, 3년의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 그전에 드론은 날개가 달린 무인비행기 형태로 헬리콥터 형태로 나왔는데요. 2, 3년 전부터 프로펠러가 여러개 달린 드론이 나오면서 대중화가 되면서 크게 확산 됐습니다.

◇ 박재홍> 개인이 취미로 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 이종헌>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용, 촬영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1000만원대 이상이었습니다.

◇ 박재홍> 처음엔 1000만원이요?

◆ 이종헌>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일반용 드론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싼 건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 심지어 10만원~20만원대 드론도 출시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서부터는 2만원~3만원대의 명함크기 절반의 아주 작은 크기의 드론까지도 거의 완구용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명함크기 정도요? 굉장히 작네요.

◆ 이종헌>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디 날아다니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 이종헌> 네, 주로 실내용, 아니면 집 앞 정원 정도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자격증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날리는게 어려워서라기보다 규제 차원에서 있는건가요?

◆ 이종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 자격증은 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공안전 때문에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비행체라고 하더라도 멀리 높게 보내면 유인항공기와의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제도상 자격증 제도가 채택이 됐고요. 협회에는 한 20년 전부터 민간주도로 시행을 해왔고요. 국가자격시행은 2년 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운행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 이종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격증은 12kg 이상의 기체에 대해서 적용 되고 있고요.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된 드론은 현재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레저용이 아니라면,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 이종헌> 네, 그렇습니다.

자료사진(위 내용은 사진과 관련없음)


◇ 박재홍>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부딪혔던 비행물체도 처음엔 테러범 소행이 아닐까했지만, 드론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위험하단 지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고가 나나요? 지금까지의 발생한 사례도 있다면요?

◆ 이종헌> 아직까지 항공기하고 충돌하는 사건은 다행히도 없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개 추락을 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고들은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철인3종 경기를 하는 중에 촬영을 하던 드론이 사람 머리로 떨어져서, 프로펠러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자잘한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항공기 비행에 방해를 우려할 정도라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종헌> 법적 제한 고도는 150m로 전 세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m 이상은 유인항공기가 날아다니기 때문이죠. 또 무인비행장치는 멀리가면 내 눈에서 사라지고요. 사실상 소형드론은 200~300m만 가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2km, 3km, 4km까지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비해 규제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관련해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헌> 이미 법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고도가 150m이기 때문에 150m까지만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급속하게 드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드론을 접하게 되고, 이분들이 규정을 모른 상태로 비행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올라가는게 150m인지, 200m인지 어떻게 압니까?

◆ 이종헌> 조금 성능 좋은 드론은 현재 자기의 고도와 거리, 방위까지도 다 표현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약 규제를 어겼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잡습니까?

◆ 이종헌> 그래서 그게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없고요. 현재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고, 각 경찰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규제가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 이종헌>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 박재홍> 레저용으로 재밌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사용해야 겠네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150m 이상 띄우면 안 된다, 그리고 가시거리 안에서만 날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 이종헌> 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요. 야간비행도 현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비행은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유인항공기가 식별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죠.

◇ 박재홍> 만약 드론을 밤에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있나요?

◆ 이종헌> 벌금 200만원에 해당됩니다.

◇ 박재홍> 200만원이요?

◆ 이종헌> 네, 그런데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 입건도 가능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밤에 띄우다 걸리면 형사입건도 가능한거군요? 무슨 혐의죠?

◆ 이종헌> 항공법 위반입니다.

◇ 박재홍> 항공법 위반혐의로요. 그건 또 처음 들었네요. 밤에 함부로 띄우면 항공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드론, 레저목적에 잘 맞게 활용한다면 재미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종헌>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종헌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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