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27일부터 피서지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행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를 20만원까지 물어야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피서지에 지역별로 임시 판매소 등을 설치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8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동청소반, 민관군 합동 쓰레기 수거 등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한 수거체계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동안 7개 광역시도의 피서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2만4598톤에 달했고, 모두 47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46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