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장 공사 담합…7개 업체에 26억7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한화건설, 금호산업,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에 조달청이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공사비 273억원)에서는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공사추정가격의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2011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공사비 394억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같은 달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공사비111억원)'에서는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솔이엠이는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인 한라오엠에스와 담합을 통해, 공사를 자신이 수주하는 대신 한라오엠에스 측의 공법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공사비 155억원)'에서는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담합을 통해 한화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담합했다. 공정위는 한화건설이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주기로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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