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에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유죄'

말기암·불치병 환자들에게 낫는다 광고…1500여명으로부터 16억 챙겨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강모(6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강씨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 목사고, 강씨는 같은 건물에서 A교육원과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교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연 치유법'이라며 소금물 관장, 단식과 소금 섭취 등을 통해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환자들을 충주시 수안보면 한 펜션 건물로 데려가 "야구선수 최동원씨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나가서 죽었다,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9박 10일 동안 소금물 관장을 직접 하거나 지시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7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합숙 교육을 하며 모두 1571명을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6억 3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 등은 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간장과 된장 등을 피해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