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없다'…태완이법, 본회의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가운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