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변협 "사법불신 원인 잘못파악"

"전관예우부터 뿌리 뽑아야, 어려운 변호사들 수입 뺏어"

형사사건으로 변호인들이 받는 성공보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즉각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정작 문제인 전관예우를 해결하지 않고, 애꿎은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고충을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24일 오후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며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공보수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이날 회원 1만 6495명을 상대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와 "대체로 부정한다"는 응답이 회신인원 2,920명 가운데 8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건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라는 종전 판례를 뒤집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앞으로 무효'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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