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기소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거나 재판 결과를 석방이나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겠다면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계약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성공보수 1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1천만 원과 함께 석방 조건으로 사례비(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 변호사가 1억 원을 받은 뒤 의뢰인의 아버지는 보석허가결정이 났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의뢰인은 '1억 원은 담당 판사 등에 대한 로비 자금에 쓰라고 준 것으로 변호사가 불법을 저질렀고, 지나치게 금액도 많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고, 원심은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공'의 의미가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결과인데, 변호사가 이를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나 재판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생기고 의뢰인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과 같은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