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인 주식보유 높을수록 '고배당 요구' 증가

전경련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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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인정되는 경영권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배포한 '경영권 방어제도 개선' 보도자료에서 98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와 M&A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은 우리나라를 외국 투기펀드의 공격대상으로 만든 주요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8~2014년 기간을 대상으로 83개 기업을 선정해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이익률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사대상 83개 기업중 순이익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기업이 2011년 3개, 2012년 5개, 2013년 8개, 2014년 5개로 나타났다.(SERI 이슈페이퍼자료)

또한 외국계 투기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 취득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2005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과 SK(주)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SK(주)는 경영권방어를 위해 1조원 가량 지출했고, 소버린은 1조원 가량 시세차익을 얻어 철수했다.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차익 얻었다.

전경련은 이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1주1의결권, 소유-지배 비례원칙, 주주 평등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은 방어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거나 공격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시켜주는 수단을 의미하고, 전자는 방어회사의 경영진이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배권강화수단'이라고 불린다. 차등의결권 주식, 황금주, 기업집단 구조를 활용한 피라미드 소유구조·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이 사례다.

포이즌필은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시켜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다.

지배권 강화수단이나 포이즌필 등은 ‘1주1의결권 원칙’, ‘소유-지배 비례원칙’, ‘주주평등 원칙’등에서 벗어나야 도입이 가능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이같은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획일적인 회사 소유지배구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주주 규제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국내법상의 규제들이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국제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지금처럼 경영권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국내기업들의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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