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종합건설은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했다.
시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 경영진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