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동아상조의 폐업에 따른 가입자들 피해 보상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가 밝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160억4,200만 원. 이는 전체 피해액 226억7,300만 원의 보상률 71% 이며, 전체 가입자 2만8,000여 명 중 1만7,000여 명이 보상을 받았다.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동아상조에 납부한 금액 중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연에 따른 동아상조 폐업 등 상조회사들의 등록취소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울산지역 소비자 상담기관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 역시, 1,200건으로 상조서비스 였다. 상조서비스 다음으로 의류가 586 건, 통신기기 469 건, 건강식품이 441 건 이었다.
소비자 상담내용으로는 계약 불이행이 1,357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이 1,128건, 청약철회 791건, 계약해제 580건, 부당행위 467건 등 이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장은 "가입자들이 상품가입 이후, 중도해지 하려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다"며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갑자기 폐업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상조 가입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민병천 주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재무와 영업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꼼꼼히 살피고 난 뒤,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