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앞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남구 길거리 및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전후 여성 4명의 얼굴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취직이 안 되고 누나 채무 보증을 섰다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