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싸다더니…신축빌라 사기대출 적발

쇠고랑 찬 무자격 법무사와 분양업체, 은행직원 '3각'커넥션

신축빌라 분양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저지른 법률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무자격 법무사 영업을 하면서 분양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초과대출을 받도록 한 사무장 송모(33)씨 등 5명을 법무사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총 64회에 걸쳐 12억원 규모의 초과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서울 중랑구 소재 신용협동조합 직원 유모(40)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금품을 챙긴 국모(43) 변호사와 임모(51)씨 등 법무사 8명,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15회에 걸쳐 3억 6천600만원을 초과 대출받은 분양대행업자 박모(41)씨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현행법상 준공 이전의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대금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축빌라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준공 시점 이전으로 작성해 거래대금이 없는 부동산등기부를 만들고, 실거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적힌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했다.

신협 직원 유씨는 브로커 송씨 등이 낸 허위 서류를 토대로 총 64명에게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근거로 초과 대출을 해줬다.

이들을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분양계약자 가운데 원금 상황기간 내 원금을 갚은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명은 빌라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국씨와 법무사들은 그 대가로 최대 1억 62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 계약서' 대출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준공 이전 건물의 경우에도 거래가격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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