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3∼5월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를 주겠다"며 전과자인 김모씨를 고용해 옛 조직원 이모씨를 살해하도록 의뢰했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에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 유사석유를 판매해 돈을 벌었는데 조직을 탈퇴한 이씨가 주유소를 신고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1억원을 미끼로 청부살인 의뢰를 받은 김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이씨의 사무실과 집 주변을 촬영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착수금 문제로 양씨와 이견이 생겨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보다 앞서 2009년 2∼9월 이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고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쫓아내고 주유소를 점거한 뒤 '주유소 인수 확인서'를 강제로 받기도 했다.
결국, 양씨는 살인예비죄 뿐 아니라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까지 처벌받게 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봉천동식구파는 한때 조직원이 50여명에 달했으나 2012년 대거 검찰에 적발돼 현재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한 상태다.
양씨는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말 현지에 파견된 검거팀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