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휴가철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73명으로부터 51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한 뒤 취직을 잘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50kg 가량을 감량한 최씨는 실제로 제조업체에 취직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해고돼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캠핑장 숙박권,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이용권, 유아용품, 휴대전화, 신발, 책, 화장품 등 물품을 가리지 않고 싼 값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도 접근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통장으로 돈만 받아 가로챘다.
특히, 최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지급을 정지 시키자 인터넷 오픈마켓의 가상계좌도 이용했다.
워터파크 모바일 이용권의 경우에는 최씨가 실제로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6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인터넷방송 자키(BJ)에서 돈을 자랑하면서 노출을 요구하는데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최씨를 검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천92만원과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통장을 모두 압수했다.
또 최씨가 120여명으로부터 1천1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