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이하 국표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가운데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나 초과했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와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서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끼이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다.
국가기숦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와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