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총 427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도에는 131건, 14년도에는 219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77건의 피해 건수가 접수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14.9%나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 피해사례 4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을 처리할 때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가 72건(16.9%)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350건 중 140건(40%)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