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다툼의 여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개발이 무산되면서 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