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정 전 부회장 "검찰에 성실히 답변할 것"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고, 검찰은 이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최근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등에 활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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