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해져 "원점 재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진환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김시철 부장판사를 비롯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선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핵심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됐던 'ssecurity' 파일과 '425지논 파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 전 원장의 신병과 관련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지, 아니면 원 전 원장 측이 보석 신청을 다시 낼 경우 받아들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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