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증빙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또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특히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긴급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심사 지표도 개선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에 대출자의 기타부채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업권별·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게 된다.
또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를 집중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한 뒤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양적인 관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DTI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한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은 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