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검찰 수사 초기에 이미 자술서 제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 이미 자신의 비리 관련 의혹을 소명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초 검찰이 I분양대행업체 김모(44·구속)씨와의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한 시점은 언론에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전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초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술서에서 김씨와 2006년부터 알고 지내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상 청탁을 주고 받은 것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이례적인 자술서 제출 등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비리와 관련된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2억여원의 현금과 함께 명품 시계 7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 시계의 실제 구매가에 따라 액수가 훨씬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 의원은 시의원을 지낸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명품 시계 7개와 가방 2개 등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20일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검찰은 남양주시청 고위 공무원이 관여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 형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의 국, 과장급을 비롯한 실무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을 야구장으로 장기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검찰은 국회 회기와 맞물려 박 의원의 소환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이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이를 전후에 박 의원을 소환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한다고 해도 액수가 2억원 이상으로 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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