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2천 2백여만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려다가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냈지만 대포통장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바람에 실제로 현금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