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포함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은 세월호 관련 피고인은 모두 7건에 54명이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살인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이 선고됐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내려져 형량이 늘어난 반면에 대부분 세월호 관련 피고인은 감형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반발했다.
지난 4월 28일 광주고법 제5 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징역 36년이 선고된 이 선장에 대해 승객 퇴선방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인 작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선장에 대해 1심 살인죄의 무죄를 깨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 선장이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1심에서 일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 모(54) 기관사는 항소심에서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되는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선장의 선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에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1심보다 감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형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줄었으며 같은 재판에서 세월호 하역을 담당했던 우련통운 관계자 등은 무죄 등이 선고됐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던 인천해양수산청 간부들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부실 관제로 기소된 전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들은 직무유기 혐의가 무죄 선고됐다.
부실구조로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에 대해서는 드물게 현장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자 수가 1심 56명에서 303명으로 늘려 인정됐지만 1심 때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역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대형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장 도착 귀 서해청 및 해경청 지휘부에 대한 보고 활동으로 승객 구조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여 304명의 희생자 발생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해경에게 공동 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정상을 참작해 감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관계자 마지막 항소심 재판인 세월호 안전 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 모(35)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1일 오전 10시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 모(3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4, 5층 증. 개축공사 등에 대한 검사 때 도면과 다르게 구조물 등을 신설했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어진 여건 아래 검사한 것으로 보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2월 세월호가 처음으로 출항하기 전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 검사증을 내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관계자의 항소심이 마무리됐지만,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김 대표 등 15명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기관사 박 씨 등 6명에 대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이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