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오전 10시 5분쯤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일반인들과는 달리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어 증인석에서 재판부에 인사하고 증인선서를 한 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라 박 회장은 번번히 거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첫 증인 출석 기일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였던 지난달 9일에는 EG 노사 갈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번째 소환예정일이었던 지난달 30일 박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자 법원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결국 법원은 박 회장이 지난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밝혔고, 박 회장은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뒤 이날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