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갯속인 범행 동기가 향후 보강 수사에서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을 비롯해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이 의미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범행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박 씨와 변호인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문제의 살충제를 구매한 적도 없고 할머니들과 사이가 좋은데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피의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구속 후 2~3일간의 수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도 막상 구속이 되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완강하게 버티던 박씨도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수사는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