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피의자 영장 발부…범행 동기 풀릴까?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여전히 안갯속인 범행 동기가 향후 보강 수사에서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을 비롯해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이 의미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범행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박 씨와 변호인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문제의 살충제를 구매한 적도 없고 할머니들과 사이가 좋은데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피의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구속 후 2~3일간의 수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도 막상 구속이 되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완강하게 버티던 박씨도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수사는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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