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살충제 음료수'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일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진영두 영장 전담 판사는 "수사기록을 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박씨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 페트병에 고독성 살충제를 타 이를 나눠마신 라모(89,여)씨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씨측은 "만약 내가 범인이라면 쓰다 남은 살충제 병을 주거지에 방치했을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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