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오뚜기·사조·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43개 통조림 중에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는 카놀라유(26개), 대두유(11개)가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GMO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 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사용 여부를 정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GMO 카놀라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8개 제품의 경우엔 카놀라의 원산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허술한 GMO표시 제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농수산물 등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