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당선무효형…대전시 '겉은 차분 속내는 복잡'

"대법원까지 가봐야"…신중 분위기 속 시정 운영 차질 등 우려도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전시는 1심 때와 같은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속내는 한층 복잡해진 모습이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7. 20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20일 오후 권선택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대전시청 직원들은 겉으로는 차분함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시청에서 만난 한 직원은 "지난 1심 때 이미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에 충격이 1심 때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직원들의 업무나 추진 중인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착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 2심은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시장은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며 "2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직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줄곧 어수선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적어도 10월까지는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수장이 이렇다보니 직원들도 집중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권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전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 출신 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초반부터 높았던 관심을 반영하듯 인터넷에는 한때 권선택 시장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응과 함께 회계책임자의 형량 감경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회계책임자가 일단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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