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8) 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20일 항소심에서 권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성격과 활동의 위법성 여부, 포럼의 사전선거 운동 여부, 정치차금 부정수수 등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포럼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권선택 시장이 모든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등 포럼 행사의 기획 의도, 활동 내용, 선거캠프 구성 후의 포럼의 활동 등에 비춰보면 포럼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판단했다.
또 포럼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대전시장 선거가 있기 전 (권선택 시장의) 당선과 인지도,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도 “설립된 포럼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그 포럼이 목적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들로부터 회비 형식으로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항소심 직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에 시장직 박탈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납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회계책임자 김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컴퓨터 가공거레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줄어든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3심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권 시장 등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은 늦어도 10월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