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해 만든 쥐약(살서제)을 판매한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인 이모(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대체 성분인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쥐약만도 8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검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해 반품된 제품을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회수·폐기했다"며 "불법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