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2월 퇴직한 A 변호사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의 압류 신청 사건을 맡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로 퇴직하기 전 1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는 전관예우 금지조항인 변호사법 31조 3항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변호사는 다른 법원 사건인 줄로 알았고 사무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해당 수임경위나 목적 등을 불문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