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IHQ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본인 소유의 IHQ 주식 900만주를 담보로 사채 50억여 원을 빌린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앞서 모바일콘텐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IHQ 주식 273억여 원어치를 SK텔레콤에 매각해 1대 주주 자리를 잃었던 정 씨는, 2010년 SK텔레콤으로부터 주식 186억 원어치를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사채를 사용한 뒤 제1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았다.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하면 담보 주식이 갑자기 매물로 나와 시가가 떨어져 다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출받은 대주주는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 씨는 2013년에도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IHQ에는 장혁, 김우빈, 김유정, 김소현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