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능력인정 안되니 전제 성립 안된다?
-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례적인 판단으로 봐야.
- 대선 공정성에 대해 대법원도 상당한 부담 가져.
- 돌아간 고등법원 2심, 어떻게 결론 날지 예단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6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공무원법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까지 다 인정되어서 징역 3년 그리고 법정구속 됐었죠? 그런데 그 원심 즉,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무죄 판단은 또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판사출신이기도 하죠?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결해 보죠. 박 의원님?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인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안 했네요?
◆ 박범계> 피도 묻히지 않고 부담도 지지 않겠다, 이런 엉거주춤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요즘 유행하듯이 ‘아몰랑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더더군다나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통상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이게 보통 원심파기 그러면 원심이 유죄 선정했을 때는 무죄취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 박범계> 무죄니 유죄니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마는 누구나 판결 이유를 읽어보면 이것이 무죄취지로 파기하는 것이다, 유죄취지를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하는 매우 이것이 유죄취지인지 무죄취지인지 불분명한 그런 판결입니다.
◇ 정관용> 이런 전례가 있기는 있어요?
◆ 박범계> 제가 수많은 대법원 판결을 다 관찰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무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능력 가운데 하나의 예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런 표현도 있던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자료를 읽었는데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범계>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 정관용> 선거법에 대해서는.
◆ 박범계> 네, 그리고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4.25 지논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한 24만개 정도에 해당하는 소위 댓글, 트윗, 리트윗글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심, 서울고등법원은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것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315조 2호에 업무상, 국정원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의 문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트윗글과 리트윗글의 수십만 건에 해당하는 그 양으로 볼 때 이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김 모 직원이 업무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로 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렇게 많은 양을 작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입니다. 즉,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증거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수십만 건의 소위 27만 건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깨졌으니까 원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서 재심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네,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 직원이 아마 검찰조사 받을 때는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한 문건인데 법원에서는 이게 내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죠?
◆ 박범계> 그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모 씨가 자기에게 보낸 메일함,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 제가 쓰는 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메일에다가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에게 보내는 메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가능하죠.
◆ 박범계> 그러면 그것은 제 메일이죠. 저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아이디를 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한테 쓴 그 메일에 문서를 첨부합니다.
◇ 정관용> 첨부파일로?
◆ 박범계> 네, 첨부파일로. 그것이 시큐리티 파일인데 그것은 존재 그 자체로 제가 올린, 제가 저에게 올린 그 메일에 첨부된 문서이니까 제가 첨부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지금 없다라고 대법원이 본 것이니까 매우 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까 대법원이 피도 묻히지 않고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하셨죠?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대법원이 왜 이랬다고 보세요?
◆ 박범계> 지금 이 수십만 건의 당초에는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트윗글과 리트윗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증거능력으로 추리고 추려서 최종 27만 건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정을 했는데요. 27만 건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국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많은 트윗글과 리트윗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문제가 되고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았느냐, 만약 유죄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에서 유죄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피를 묻힌다고 보는 것인데,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화끈하게 무죄다, 최종법원으로서, 최종심으로서 무죄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정치적 부담도 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원심으로 다시 부담과 책임을 돌려보낸 것 아닌가. 그래서 아몰랑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고등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대법원의 의지대로 그냥 결정 나는 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건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겁니까?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말미에 대법원이 판결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여하에 따라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 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윤성렬 특별수사팀장이 찍어 내려진 이후에 공소유지가, 검찰이 한 공소유지가, 특히 증거능력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불충분했다 또는 불성실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저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파기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과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검찰이 이 증거능력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더 하라, 증명을 잘 하면 이것이 유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도 달려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 결국은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2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단할 수 없고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 박범계>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2심 판결이 나면 또 대법원 가겠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가는 것이고요.
◆ 박범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2심, 파기 환송을 받은 2심에서 검사에서, 검찰에게 충분한 증거를 더 대라라고 재촉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진짜 유죄를 엮어낼 의지와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극히 이례적 판결에 대한 이야기만 일단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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