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노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이혼한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당시 79세)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놔 전 시어머니(당시 87세)를 살해할 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난 딸(20)에게도 제초제를 몰래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게 해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해 노씨가 수령한 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각각 4억 5,000만원과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