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각된 증거물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