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 원세훈 판결, 사슴보고 말이라니!"

"국민 법감정 외면한 봐주기 판결" 비판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가운데 야당이 "지록위마(指鹿爲馬: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 판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각된 증거물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특위는 "지난주 원세훈 전 원장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무차별 해킹하고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에 구입해 최근까지 사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며 "명명백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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