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은 법률을 위반하는 꼼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명시한대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외에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며 "부처 이전을 미루는 건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관련법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부처 이전의 방법과 시기, 비용 등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해야 하지만 업무 태만과 법률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래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인사처 등의 세종시 이전고시가 관철되도록 충청인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자치단체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도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에 대해 "세종으로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다.
권 시장은 지난 1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미래부가 세종시로 오는 게 특별법 취지와 업무 성격에도 맞다"며 "미래부의 세종시 유치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계는 지난 13일부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심상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미래부 과천 잔류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존립 근거를 국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전고시를 지연하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로,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다면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