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집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53)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A군의 폭행이 아버지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따졌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아버지를 바닥에 내렸을 때 떨어진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아버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A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고, 부검 감정서는 기소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제출됐다"며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검찰은 A군의 진술과 검안보고서 등을 근거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시간의 토론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양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상해치사가 아닌 존속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