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작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3, 6개월 기간 못정해

"혁신위는 文 전위부대" 조경태는 서면경고
당원만 징계요청 가능토록 당규개정…징계요청 남발 방지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는 심판위원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 바 있어, 김 의원의 경우 정 최고위원보다 더 센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을 두고 8명 중 4명은 3개월, 4명은 6개월로 나뉘었다.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래 위원은 9명이지만, 이개호 의원이 공무로 출장 중이어서 8명만 참석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 의원이 돌아온 후인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두소명을 위해 심판원을 찾은 김 의원은 "당시 글의 취지는 친노·비노 프레임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향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표현해 제소를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 의원은 "과반 이상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수위에 대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면서 "다만 8명 중 2명은 징계요청을 기각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또 최근 윤리심판원 제소가 지나치게 남발된다는 점을 고려, 당원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현재 당규에는 누구든 징계요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일각에서는 징계요청이 상대 계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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