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선고, 8월로 연기

6월 30일 연기된 이후 두 번째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또 연기됐다.

15일 박효신 측에 따르면 당초 선고 공판은 16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8월 14일로 미뤄졌다. 지난 6월 30일 연기된 이후 두 번째로, 공소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이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전 소속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고,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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