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선정 사업에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기종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해당 기종 제작사는 이탈리아·영국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였다.
합수단에 따르면 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매 계획을 세웠다.
이에 김 전 처장은 AW 측과 2011년 11월 군 인맥을 활용해 1차 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하고, 향후 2차 사업에서도 국외 구매 방식으로 진행돼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하는 대가로 25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결국 와일드캣은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그 대가로 김 전 처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2개월의 고문료와 성공보수 명목으로 9억 8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과 관련한 관련 기관의 협의가 시작되자, 자신의 로비력을 과시하며 AW 측에 성공보수 추가지급과 고문계약 갱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로 성공보수 추가지급과 고문계약 갱신을 요구해, 지난해 6월 1차 사업 성공보수 명목으로 4억 3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W 측은 김 전 처장과 2차 사업을 위해 로비 대가로 39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AW 측이 김 전 처장에게 약속한 고문료는 총 65원 상당에 달했다.
합수단은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의 로비 대상인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을 역임하며 이 분야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