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3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4일 밤 11시 40분쯤 여수시 여서동 자신의 집 근처 모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택시 안에서 수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밤에는 여수시 6급 공무원 B(58)씨가 여수 신월동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잇따른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은 지 불과 10여 일만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밤 여수시 6급 공무원 C씨(54)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여수시 문수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8급 직원 D씨(54)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을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 5월에는 E 사무관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한 의혹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처럼 여수시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9일 강한 감을 나타내고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주 시장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3년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연대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무평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국 전 직원은 일과 뒤 3일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과 직원들은 당분간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표창에서 모두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시장은 "징계절차 착수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대기발령하거나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공무원들의 따른 비위행위로 '쇠귀에 경읽기' 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