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불법행위 9000만원 손배소

지난 4월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과 대치 중인 경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단체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 등은 올해 4월 11일, 16일, 18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18일 집회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장비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액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4월 경찰과 시위대, 추모객들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당시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한 만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