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대회기간 중 호텔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모 고등학교 레슬링부 감독 김모(50) 씨 등 운동부 감독 3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훈련비 횡령을 도운 숙박업소 업주 김모(66·여) 씨 등 5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선·후배 사이인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소년체전 임원 숙소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숙소에서 3,000여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8월쯤까지 강원도 평창 등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기간 중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결재하는 수법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김 씨는 숙박업소 업주 등과 짜고 선수 3명당 한 개의 객실을 제공했음에도 2명당 한 개의 객실을 준 것처럼 속이고 선수들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속여 훈련비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카드수수료와 부가세 명목으로 15~20%의 돈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김 씨의 훈련비 횡령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 종목에서도 비슷한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