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주 의원의 의견은)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이기에 혁신위원의 한 사람으로 공개의견을 올린다"며 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와 당헌의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며 "당시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사무총장은 임명직,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란 점에서 다르다.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해 임기 2년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최고위의 임기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나. 임기를 보장받은 것을 혁신위원들이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합당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조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사무총장이 아니었다"며 조 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무위를 통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 일부를 수용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