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면검토 지시, 대기업 총수 포함될까?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에 따라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 되느냐 여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등의 사면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로서는 해석을 하거나 토를 달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한 발언은 이렇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박 대통령의 발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 원년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다음 달 광복절을 전후한 사면의 목적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1월 특별사면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특별 사면의 성격을 '서민 생계형'으로 규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사면의 남용을 비판한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날 발언은 매우 전향적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광복절 사면의 성격이 국가발전형, 국민대통합형 사면이라고 한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의 특별 사면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앞으로 광복절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대통령에 보고하기까지 언론과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원론적인 화두를 던져놓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을 보고 경제인 사면 등 구체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국민적 공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특사 남발을 비판하며 언급한 것도 바로 '국민 공감대'이었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였다.

재계의 30대그룹 사장단은 이미 지난 9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정부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맥락 속에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형, 국민대통합형 사면 검토를 지시한 만큼, 향후 표출되는 국민 공감대의 수준을 감안해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일부 기업인 등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그동안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실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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