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차장에 '음식점 허가' 공무원들 징계요구

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허가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난개발을 초래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3년 7월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실시계획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3개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세차장 등이 허가되는 등 난개발 초래한 책임을 물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현직 직원들의 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 A과장, 함께 근무했던 전남도청 직원 B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대배후단지 주차장용지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 연면적의 95% 이상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점을 지적받았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원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에도 건축물 연면적 중 30%까지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세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반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남도지사에게 관련자 4명 정직 처분 등 건축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 관계자 총 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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