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법인 출범 10월 1일까지 완료"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외환은행노조, 통합에 전격 합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의 최대 변수였던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3일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와 합병 관련 합의를 이루고 이를 공시했다.

3자가 합의를 이룬 주요 내용은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한다.


3자는 이날 서명한 통합 합의서에서 통합법인 출범을 오는 10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통합은행 상호에는 '외환' 또는 'KEB'가 포함된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 후 2년간은 인사 운용 체계를 출신 은행별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원화 운영 기간 중 교차 발령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출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3자는 통합 후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밖에 양 은행 노동조합이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결정으로 통합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단체협약도 분리 교섭으로 각각 체결된다.

3자는 이와 함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 고발, 진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두 은행이 통합하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290조 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1조 2000억 원, 지점 수 945개, 직원 수 1만 5717명에 이르는 국내 리딩뱅크로 도약한다"고 하나금융지주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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