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림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림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씨가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의사를 밝힌 바 있다.